일제 한국강점 절차상 불법 근거자료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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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사운연구소(소장 이종학)가 일제 한국 강점이 절차상으로 불법강제임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모은 '1910년 한국강점자료집' 을 펴냈다.

이 자료집에는 한국 강점 당시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내각 총리 대신 가쓰라 다로에게 보낸 보고서인 '조선총독보고(朝鮮總督報告)한국병합시말(韓國倂合始末)' , 통감부와 내각 사이의 연락상황 기록인 '한국병합에 관한 서류(書類).발전(發電).착전(着電)' , 일제 강점 당일 일본 내각 고문기관인 추밀원회의를 기록한 '추밀원회의필기(樞密院會議筆記)' 등이 담겨있다. 8백97쪽.

이 자료들은 이 소장이 1980년부터 50여 차례 일본을 방문해 비밀자료들을 수집, 4년 여의 번역과 교정 등 편집작업을 거친 끝에 완성했으며 조총련계 일본 조선대학교 금병동(琴秉洞)교수가 추천문을 썼다.

이 소장은 이 자료집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유네스코.국제사법재판소 등 해외 기관 2백 여 곳에 배포했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김일성대학 역사학부.로동신문 등에도 자료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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