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정년 65세" - 수원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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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성백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당해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李모(59.강원도 철원군)씨와 일가족 등 5명이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57세였던 李씨는 논 7천3백평을 경작할 정도로 건강했고 농촌 고령화 현실에 비춰 농업에 종사하는 李씨의 가동 연한은 65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 고 판시했다.

李씨는 1998년 4월 강원도 철원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H보험에 가입한 화물차에 치여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자신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계산해 4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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