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과밀부담금 소송 '희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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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가 최악의 교통 체증지역에 들어서는 대단위 건축물에 거액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일희일비(一喜一悲)' 했던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 패소한 케이스〓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한무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1999년 9월 한무개발에 부과한 9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시는 '코엑스인터콘티넨탈서울' (호텔)의 건축주 한무개발이 ASEM회관의 건축주 한국무역협회 등과 허가신청서를 하나로 작성해 허가신청을 하자 지하층이 연결된 동일 건물로 판단, 모두 5백34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한무개발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서를 하나로 작성했을뿐인데 숙박시설에 부담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 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측은 "허가신청을 하나로 했다고 하나의 건축물로 볼수는 없다" 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 승소한 경우〓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반포동에 터미널.판매시설 등의 신축을 추진한 ㈜센트럴시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86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결했다.

센트럴시티측은 고법 판결에 불복,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센트럴시티가 수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최종 허가신청한 지상 33층 건물은 판매용시설 면적이 11만㎡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이라며 센트럴시티의 주장을 일축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의 판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으며 업체측이 패소할 경우 부과된 부담금을 모두 물게 된다.

◇ 과밀부담금〓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건축주에게 허가과정에서 건축비의 10%까지 부과하는 부담금. 통상 업무용 건축물은 2만5천㎡, 판매용 건축물은 1만5천㎡이상에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내에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어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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