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단 컴퓨터로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1998년 9월 25일 정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개설 이후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낸 실향민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8.15 고향방문단의 선정 대상이 된다.

19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향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은 다시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다" 고 밝혔다.

또 "과거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료는 모두 유효하지만 상세한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보완된 현재의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한번 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88년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찾기▶90년 민족대교류▶92년 1천만 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민족대교류▶92년 대한적십자의 노부모방문단 행사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이번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산가족 찾기 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첨부해 신청서 양식에 따라 ▶찾고자 하는 북한가족 사항▶남한가족 사항▶헤어질 때 사연 등을 상세히 기록, 제출하면 된다.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실향민은 그 명단이 대한적십자사로 접수된 다음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이 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이 등록 명단을 대상으로 1백명 규모의 고향방문단 대상자를 컴퓨터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종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