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수법령과, 정상회담후 비상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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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남북교류ㆍ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연구해온 법무부 특수법령과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법률적 수요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 현재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법령과의 연구 작업은 대부분 대외비 및 1,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어 공개가 어렵다" 며 "다만 통일의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적 대비책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다" 고 말했다.

직제상 법무실 산하인 특수법령과는 독일 통일 이후인 1992년 2월 남북관계 해빙 과정에서 발생할 법률 수요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업무는 ▶통일 관련 법령안 구상▶북한의 사법제도 연구▶통일관련 외국법령 연구▶교류.협력에 따른 법적 분쟁 대비책 마련 등이다.

초대 과장은 독일 유학파인 김인호(金仁鎬)천안지청장이 맡았으며, 그후 중국.루마니아.러시아 등 주로 공산권 지역 유학파 검사들이 근무해왔다.

현 과장은 안창호(安昌浩)검사.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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