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 강행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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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18일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반발해 20일부터 집단폐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지도부 등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집단폐업을 계속하는 개업의들을 입건, 폐업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집단폐업을 종용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의료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사표로 의료계의 폐업에 가담할 경우에도 핵심 주동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처벌키로 했다.

의료법 제48조는 집단휴진한 의료기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26조도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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