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7월부터 거래소 상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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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다음달부터 외국 기업들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직접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외국 기업의 거래소시장 상장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외국 기업은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장요건만 충족하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원화표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나스닥 직상장 등에 맞춰 우리 시장도 외국기업에 전면 개방하는 것" 이라며 "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더라도 당장 국내 증시에 상장할 외국 기업은 별로 없을 것" 으로 전망했다.

외국 기업들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으나 발행 주간사는 증권거래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증권사가 맡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 기업의 DR발행 사례는 없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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