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운림동 온천개발 주민반대로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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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운림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능인 광덕사 주지)는 8일 운림온천지구에 사는 주민 2명이 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 자격으로 온천지구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광주시가 1990년 6월 운림동 일대 12만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것은 채수량 조사 등 전문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이뤄졌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주시의 온천지구 지정은 온천법의 규정을 어긴데다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해야 마땅하다" 고 밝혔다.

운림온천 개발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프라임월드의 온천개발계획을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으로 판단, 주민들의 소송 수행을 지원키로 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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