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르토, 타임지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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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자카르타=외신종합]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6일 수하르토가 지난해 5월 24일자 타임지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재산도피 의혹을 다룬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2백70억달러 지급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은 증빙자료가 부족하다" 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시홀 시톰풀 주심판사는 판결문에서 "타임지의 당시 보도에는 명예훼손의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고 밝혔다.

타임지는 당시 수하르토가 성난 군중들의 시위 와중인 98년 5월 실권할 때 황급히 90억달러를 스위스은행에서 인출해 오스트리아의 한 은행으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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