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에서 3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기도 광주선거구의 당선무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이 유보됐다.
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서 대법관 4명이 주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판사 9명의 입회 아래 실시된 재검표에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후보는 1만6천6백67표, 민주당 문학진(文學振)후보는 1만6천6백65표를 얻은 것으로 드러나 일단 朴후보의 당선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후보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34장의 투표용지 중 15장은 유효, 5장은 무효 판정을 내리고 나머지 14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당락 여부는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2~3주 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재검표는 두 후보측의 신경전으로 오후 7시와 8시 두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다 오후 10시쯤 재판부가 검표 결과를 발표했다.
朴후보는 "결정이 유보된 14장은 이미 정밀 검표를 마친 것으로 당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며 승리를 낙관했다. 이에 文후보는 "일단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 고 말했다.
이번 재검표는 4.13총선 개표 때 1만6천6백75표를 얻은 朴후보에게 3표차로 낙선한 文후보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해 이뤄졌다.
성남〓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