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난개발 허가권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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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기도는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가 준(準)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마구 용도변경해준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장.군수의 용도변경 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시장.군수가 갖고 있는 15만㎡ 미만 땅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 가운데 준농림지를 공동주택지(준도시지역)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가 돌려받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여인국(余仁國)경기도 지역계획계장은 "일선 시.군들이 이같은 경기도의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태" 라며 "뚜렷한 변수가 없는 한 건교부측이 경기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을 경기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가 직접 심의하게 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군수들도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과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업촉진지구 변경▶공공시설용지 선정▶관광.휴양.체육.묘지시설지구 지정▶분뇨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인허가 권한 등은 종전대로 시장.군수가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1994년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소규모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겨줬었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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