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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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남도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기간이 만료되는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지구 조성지역을 내년 12월 4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은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와 마서면 2개리(옥복·남전) 등 5개리 14.2㎢다. 이 지역은 장항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건설되는 내륙산업단지 조성지역으로 2007년 12월 투기 방지를 막기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돼왔으나 보상작업이 2010년도에 시행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외지인의 투기목적 매입 등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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