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 "외상술값 시효는 1년"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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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 "큰아들(YS)키워 출세시켜 놨더니 집안 망신시켰다고 둘째아들(노무현 후보)공부 안시킬거냐. " -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산출신 대권후보론을 강조하며.

▷ "날더러 매일 속고만 다닌다 하지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은 잘못없다." -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김대중 대통령이 내각제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며.

▷ "고양이는 눈앞의 생선만 먹지만, 유종근 지사는 미래의 생선까지 먹으려 한다." - 한나라 전북도지부 선대위 허남주 대변인, 전북도는 유지사 재임 동안 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비난하면서.

▷ "외상 술값 시효는 1년. " -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김우찬 판사, 술집 주인이 고객을 상대로 외상 술값 2천5백만원과 연25%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는 것. " - 이상화 목사(사랑의 교회)가 펴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 (기독신문사 간)중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첫번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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