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보행 허용시간 표시되는 신호등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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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남 천안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녹색불과 함께 보행 허용시간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 눈길을 끌고있다.

시는 최근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 도시 이미지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1백여만원을 들여 'LED(Light Emitting Diode.발광다이오드)보행자 신호등' 을 신부동 스몰시티극장 앞과 종합터미널 현대증권 앞 등 2곳에 설치했다.

이 신호등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등이 커지면 적색등 부분이 36초부터 1초까지 초단위로 보행허용 시간을 알려준다.

시는 이 신호등에 대한 시민의 반응과 의견을 수렴, 반응이 좋으면 3천5백만원을 들여 관내 보행자 신호등 52곳을 모두 'LED신호등' 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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