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해태 상대 '향수' 상표 취소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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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에 있는 정지용 시인 생가.

충북 옥천군은 최근 ㈜해태제과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해태측이 지난 1994년 '향수'를 상표로 출원, 96년 등록을 받았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받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특허심판원은 같은 종류 사업자의 심판 청구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군이 이처럼 상표에 애착을 갖는 것은 옥천이 시 '향수'(鄕愁)의 작가 정지용(鄭之溶.1903~1950)의 고향이기 때문.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지역 특산물에 대해 '향수'란 이름을 붙여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같은 상표가 등록됐기 때문에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상품 개발에 대비해 미리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옥천=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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