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가이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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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창업씨는 퇴직금으로 조그만 음식점을 창업하려 한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 중이다.

김씨처럼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 계산방법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이 어느 유형에 적합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업종(제조업 등)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빼고 세액이 계산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반면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실제 세율이 1.5∼4%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순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부가세를 환급받고 싶을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그 뒤로도 계속 적용될까. 그렇지 않다. 사업 개시연도에 신고한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해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는다. 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장진준 삼성생명 FP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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