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신체 손상 징역 3년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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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두성 병무청장은 9일 징병검사 제도를 재정비하는 '신종 수법에 의한 병역면탈 사건 방지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병역법을 개정, 신체 손상이나 사기 행위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자에게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공소시효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의심이 가는 병역면탈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각 지방병무청에 조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 유명 연예인, 프로선수 등 1만5000~2만명에 대해선 모든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는 '사회 관심자원 중점 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 사회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수술과 중이염.수지강직 등 55개 이상 질환(연간 3000여명)을 병역면제 판정 기준에서 제외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수정할 방침이다.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 회피에 이용한 신종 수법인 신증후군과 사구체신염 등 신장 관련 질환과 약물로 조작할 수 있는 고혈압.단백뇨.혈뇨에 의한 병역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추적 관찰한 뒤 면제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최근 신종 병역 회피 수법이 약물에 의한 조작이라는 판단에 따라 약물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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