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책인사 전례] 체포실패 책임 묻기는 처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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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형근 의원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이 12일 수사 내용과 관련해 검사 간부들을 문책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특정인을 체포하는데 실패한 책임을 물은 전례는 없다.

검찰의 유명한 문책인사는 1981년 저질연탄 사건. 당시 서울지검은 열량이 낮은 연탄을 만든 업주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발로 연탄파동이 일어났다. 결국 청와대가 "경제사정도 모르고 수사했다" 는 당시 동자부장관의 호소를 받아들이면서 허형구(許亨九)검찰총장을 퇴진시키고 수사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85년에는 미 문화원 점거사건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방청객들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김석휘(金錫輝)법무장관이 경질됐고 이건개(李健介.자민련 의원)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서울고검으로 옮겼다.

97년에는 한보사건이 문책인사를 불렀다.

홍인길(洪仁吉)의원의 '깃털론' 으로 고위층 관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지만 검찰은 속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 수뇌부는 그해 3월 한보 1차 수사를 지휘한 최병국(崔炳國)중수부장을 심재륜(沈在淪)인천지검장과 맞바꿔 재수사에 착수하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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