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대한항공회장 4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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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趙亮鎬)회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등을 적용,징역 4년.벌금 3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 벌금 8백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기수(成基洙)전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순룡(孫純龍)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고교동창인 대한항공 간부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등 뇌물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회장의 횡령액이 1천억원을 넘고 포탈세액도 수백억원에 달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데다 횡령액 상당 부분을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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