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나 방송사가 주파수를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강제 회수해 다른 곳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가 언제든지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 을 다음달중 개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는 통신.방송업체가 한번 주파수를 받으면 사업권을 반납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게 돼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주파수 사용현황을 조사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즉시 회수한다는 것.
현재 주파수 대역별 이용실적을 보여주는 재사용률(기지국수/할당주파수)은 휴대폰 등 이동통신용으로 쓰이는 극초단파(3백㎒~3㎓)가 무려 1천5백59배나 되는 반면 위성통신.방송중계용인 초극초단파(3㎓~30㎓)는 3.3, 국제방송용인 단파(3㎒~30㎒)도 13.3에 불과하다.
정통부는 통신.방송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각 주파수별 회수 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활용이 저조한 일부 주파수 대역이 통화적체 현상까지 벌沮測?이동통신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