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80% 이하 하락시 주간사 한달이상 주식 50%사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간 증권사들에 대해 시장조성 의무제도가 부활되며 주식공모가격 산정방법도 달라진다.

우선 공모주식의 시장가격이 공모가의 80% 또는 90% 이하로 떨어지거나 종합주가지수나 업종지수 하락폭보다 10~20% 더 떨어지면 주간사가 나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시장조성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간사는 기업공개 후 1개월 이상 공모주식의 50%(1일 20%)이상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방법은 전장 동시호가에 전일 종가로 매수하도록 했다.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이 개선안은 협회가 각 증권사에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자율적인 제도개선인 만큼 대부분 이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품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주식공모가 산정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 등 공모업무 참여기관별로 신용등급을 매겨 등급이 높은 회사가 제시한 가격에 더 높은 비중을 두어 공모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은 주가분석능력.자본구성(순자산 및 자산운용 규모).공모주식 보유기간 樗?고려해 3단계 이상으로 나눌 예정이다.

공모주 배정수량에서도 의무 보유기간을 높게 정한 기관투자가에 많은 물량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이 실제 청약에 참가하지 않거나 일부만 청약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일정 기간 인수공모 업무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