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서도 총선참여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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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이어 교육관련 단체들도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7조(노조 이외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개정과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는 허용대상이 이익단체까지 넓혀질 것에 대비해서다.

국내 최대 교원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29일 교원 권익옹호를 위해 교육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해 주도록 각 정당에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발전 저해의원 선정 등 정보제공 활동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총선시민연대에 동참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관련없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는 장애물들이 많다.

특히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될 이익단체의 범위에 교총 등 교육 관련 단체가 포함될 경우 정치활동이 엄격하게 금지된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재 교원 개인은 물론 교원단체는 여러 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에 소속된 교수 등 교원은 정치활동이 보장돼 있는 반면 초.중.고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규제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선거과정에서 ▶투표하거나 거부하도록 권유▶서명운동 기획.주도.권유▶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타인에게 정당.정치단체 가입 권유 등이 대표적 금지사항이다. 이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교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교원단체들도 마찬가지로 각종 선거관련 활동이 금지돼 있다.

중앙선관위도 최근 "공무원.교원노조 및 그 연합단체는 선거활동에서 제외한다" 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법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양창현(梁昌鉉)교원복지담당관은 "전교조가 다른 시민단체와 연합해 활동하고 있으나 이것까지 규제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며 "교원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나서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이익단체에 교총이 포함될 경우 교원이 일체의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둘러싸고 개폐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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