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증권·보험사도 외환거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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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은행.종금사에서 투신.증권.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입 충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안정 종합대책' 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화자산과 부채간의 유동성비율, 자산.부채 만기불일치 비율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용덕(金容德)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앞으로 외환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융기관장을 문책하고 업무영역을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중"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투신.증권.보험사도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외국환 중개회사를 현재 금융결제원.한국자금중개 등 2개 회사 외에 더 늘리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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