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조기유학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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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조기유학과 자비유학 자유화 조치는 '외국행' 을 꿈꾸는 초.중.고교생의 발목을 묶고 있던 족쇄를 완전히 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고교를 졸업했거나 예.체능계 중학교 졸업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다.

지난 한해 조기유학을 떠난 학생은 모두 1만7백38명. 그러나 이같은 규제조치로 1천1백29명이 '불법유학자' 로 분류됐다.

외국유학을 원하는 현실과 법체계가 상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사설 유학원이 난립하고 부유층이 무분별하게 조기유학 바람을 일으켜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많은 이번 조치를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02-720-3405)로 문의.

- 누구나 외국에 갈 수 있나.

"그렇다. 유학자격을 제한했던 조치가 없어졌으므로 초.중.고교생 누구나 유학할 수 있다. "

- 조기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가.

"19일부터 2월 초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2월 한달동안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지 않는 한 이르면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어떻게 유학을 떠날 수 있나.

"원하는 나라의 학교를 직접 선정해 입학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 미국의 경우 국내 학교의 학교장 추천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또 외국으로 떠날 때는 반드시 국내 학교를 자퇴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학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국제교육진흥원(02-3668-1300)산하에 유학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

- 외국에서 18세를 넘기면 병역 연기가 안돼 국내에 들어와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다. 만 27세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병역은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 들어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 유학 자녀에게 돈을 얼마까지 보낼 수 있나.

"재정경제부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르면 합법 유학생의 경우 월 생활비 3천달러와 학교 납입금을 송금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체 유학자도 이 정도의 돈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

- 유학 뒤 국내 학교 편입학은 어떻게 되나. 특례입학도 가능한가.

"당연히 편입학이 가능하다. 시.도교육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 다만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유학갔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귀국자 자녀는 상급학교 진학 때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대학별로 특례입학 요건(외국 체류기간)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혼자 유학간 학생은 특례입학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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