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 대해 매겨지는 과태료인 이행강제금이 소형 주거용건물에 한해 오는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무허가 주택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이 지나치게 무겁고 잘 걷히지 않는데다 집단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은 점을 고려해 이처럼 부과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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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연간 2회 범위안에서 위법행위가 시행될 때까지 매기는 것으로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50% 이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신고내용과 다른 건축물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 ▶건축기준 위반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 이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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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규모가 작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의 절반 이내로 하되 ▶총부과 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