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연말정산 6만여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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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적발, 공제액 환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98년도 개인별 근로소득 정산자료를 활용, 최근 편법으로 '배우자 공제' 를 받은 사례를 적발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적발 인원은 충청권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이 4천9백92명 등 전국적으로 6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산하 세무서를 통해 해당 사업체에 "적발된 당사자로 하여금 내년 1월말까지 소득신고를 다시 한 뒤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토록 하라" 고 연락했다.

D시청의 경우 공무원 40여명이 적발돼 1인당 세금 공제액 4만~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부당공제자를 전국적으로 적발, 본인에게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사람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배우자 소득을 누락시키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들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백만원 이하(이자.배당.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인 경우 근로소득자는 자신의 연간 소득에서 1백만원을 공제받도록 돼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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