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가제 시행해 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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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건복지가족부 은성호 가족지원과장은 2일 열흘 만에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 출근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외동딸이 지난달 24일 신종 플루에 감염돼 그동안 집에서 쉬었다. 은 과장은 딸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증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이날 출근한 것이다. 하지만 은 과장이 결근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업무지속방안(BCP)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9월 14일 만든 BCP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 감염되면 병가, 가족 중 신종 플루 감염자가 생기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공가를 쓸 수 있다. 자녀 학교가 휴업하면 연가를 사용한다. 공가는 예비군 훈련동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쉬는 것이다. 재직 기간에 따라 개인적인 사유로 연간 최대 22일(근무 6년 이상인 경우)까지 쓸 수 있는 연가와는 다르다.

공가 동안 급한 일은 집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 업무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 은 과장은 “법안 처리 등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쉬는 동안 같이 근무하는 사무관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e-메일을 주고받으며 처리했다”며 “업무처리에 일부 한계가 있지만 큰 공백은 없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BCP 지침에 따라 과장 네 명이 공가를 사용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도 9월 초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의 대규모 감염에 대비해 BCP를 마련했다. 간부가 감염되면 바로 아래 직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정부 부처와는 달리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신종 플루 감염자 근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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