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받으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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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연말정산용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길이 은행 창구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발급신청 이전에 먼저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수다. 무조건 주택자금을 빌렸다고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세법에 규정된 사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지난해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올해 또다시 발급받을 필요없이 주택자금대출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 증명서 발급대상〓세법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분류된 항목 가운데 올해 새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야 할 사람은 98년5월22일~99년12월31일 사이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국민주택규모(수도권 25.7평이하)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 이 기간중 사용승인이나 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재개발조합 포함)과 이 기간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 등이다.

소득공제 대상자들은 최고 1백80만원 한도에서 대출 원리금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엔 납입액의 40%도 추가로 공제받는다.

◇ 신청 방법〓주택은행은 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증명서 신청을 받아 수수료 없이 우편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먼저 콜센터(1588-9999)를 이용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대출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상담원이 검색을 통해 공제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을 받는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cb.co.kr)의 연말정산 안내 코너를 클릭하면 상환증명서 발급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므로 이를 보고 신청하면 된다.

연말에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접수한 뒤 증명서가 도착하기까진 대략 1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은행측 설명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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