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협상 타결 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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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정(勞使政)간 갈등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의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짐에 따라 타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노사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노사 양측이 80% 정도 만족하면 법개정을 강행할 것" 이라고 말해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5, 16일 노사 양측으로부터 중재안에 대한 동의를 끌어낸 뒤 최종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국회가 폐회되는 18일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임자 상한제▶단체협상 실효성▶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법정근로시간 단축▶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노사 양측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노사 양측은 단체협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단체협약의 강제이행' 조항을 삽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강력히 추진한다' 는 의지를 표현하는 선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국회가 13일 한국전력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의 요구대로 일단 중단됐다.

그러나 전임자 상한제 문제는 노동계측이 '2백인 이하의 노조는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없다' 는 노동부의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대훈.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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