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라인 소문 난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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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선 익명성을 앞세워 조작된 정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사실로 둔갑해 버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주장이나 글은 진위를 떠나 네티즌들의 '퍼나르기'로 인터넷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되고, 이는 오프 라인으로 이어져 흑색선전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결과 특정인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사회적 혼란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수단의 발달과 함께 심화되고 있다.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불거진 '전자개표기 조작 논란'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범인은 인터넷상의 선거 관련 의혹을 모아 작문성 폭로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지만 한국 사회는 재검표까지 벌이는 일대 혼란을 치러야 했다.

이런 이유로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해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2002년 6만68건이던 것이 지난해 6만8445건으로 14% 늘었다. 이 중 명예훼손 등 범죄는 매년 3000건에 육박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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