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북한 체제의 모순점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두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이은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으로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정치적.법률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反)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선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해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 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