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냥에 통신선로 훼손에…순환수렵장 "무법천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된 충남.북 지역에서 불법 수렵과 통신선로 훼손등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 수렵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된 지난 15일 이후 충남지역에서 산이 많은 공주시.청양군과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서산 A.B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수렵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최근 공주시 정안면 일대 야산에서는 사냥꾼 2명이 수렵금지 동물인 고라니와 토끼를 잡다가 대한 수렵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임동신(32.보령시 청라면)씨도 지난달 청양군 칠갑산 일대에서 청둥오리 5마리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주시는 최근 고라니와 너구리 등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공주시 사곡면 태화산 주변에서 덫과 올가미 20여개를 수거했다.

밀렵된 산토끼.꿩 등은 공주시내 일부 음식점에서 1마리에 5~6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산 A.B지구에도 밀렵꾼들이 대낮에 엽총으로 불법 사냥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수렵관리협회 김현주(70)지부장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기습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밀렵이 야간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고 말했다.

한편 금강환경관리청은 밀렵등 불법수렵행위를 해당 기관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의 종류에 따라 10만원~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했다. 신고처 금강환경관리청 자연환경과 042-865-2931.

지난달 15일부터 순환수렵장을 운영 중인 '충북도의 경우'도 밀렵 행위와 통신선로 훼손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월21일 보은군 탄부면 고승리에서 鄭모(23)씨등 3명이 총포를 영치신고 하지 않고 수렵면허도 없이 보청천변을 누비다가 기동단속반에 적발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5건에 8명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총기사용 1건, 야간밀렵 1건, 도로변 6백m이내 수렵 및 포획 제한수량 위반 3건이다.

또 지난달16일 보은군 회북면 신문리, 내북면 이원리 등에서는 통신선로에 산탄이 박혀 이튿날 오전까지 전화가 불통되는 등의 피해가 났다.

이처럼 불법수렵행위와 피해가 잇따르자 도는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30만~1백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키로 했다.

한편 도내 충북도내 수렵면허 발급건수는 총 4천7백12건이다.

청주〓안남영, 대전〓김방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