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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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의 주요 내용 >

①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 북한이 50여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불의의 무력남침을 강행함으로써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도발과 위협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월함이 증명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체제를 양보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념과 요구에 그대로 따라 갈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의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수는 없다.

②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처벌 여부

-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미 상당히 성숙돼 있어 그러한 표현이나 이에 따른 행동이라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를 널리 포용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체제를 위협하는 활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 늘어가 통일전선의 형성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직시할 때 체제 수호를 위해 허용과 관용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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