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범위 확대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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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 범위가 당초 정부안인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보다는 높게 설정될 전망이다.

또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될 예정이던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5%).과잉설비폐기세액공제(3%)등 구조조정 세제지원이 6개월 더 늘어나 내년말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이 1년 미만의 주식 단기보유 대주주로 완화된다.

국회 재경위와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방향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는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인 정부안에 대해 재경위가 6천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자고 요구한 끝에 '4천8백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으로 절충했다.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결정권한이 대통령령을 정하는 정부로 넘어온 만큼 4천8백만원으로 할 수 있게 됐지만, 내년초 과표현실화 정도를 지켜본 후 국회쪽 의견도 존중하겠다" 고 말해 이보다는 높게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현재 20%인 단일세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20~40%로 누진과세하려던 정부안을 완화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기업 대주주와 중소.벤처기업 대주주는 계속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소주세율 조정문제는 80%를 고수하려는 정부와 70~75% 정도로 완화하자는 재경위 입장이 맞서 결정 시기를 오는 29일로 미뤘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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