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도 온라인시대…英, 인터넷통해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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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파리〓배명복 특파원]영국인들은 앞으로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이혼수속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9일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영국 대법원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이혼' 은 웹사이트로 들어가 사이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면서 정해준 절차대로 따라가면 되며 신청 후 10주면 법률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혼사유를 신고토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부정' '가정생활 포기' 등 구체적인 항목이 제시돼 있어 해당부분에 클릭만 하면 된다. 재산과 가재도구의 분할, 자녀양육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

영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혼수속을 밟을 경우 약 4백파운드(약 8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을 통할 경우 59파운드(약 6만원)면 된다.

법률 웹사이트 '데스크톱 변호사' 를 운영하는 영국 변호사 리처드 코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이혼하고 싶어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힘들다" 며 대법원의 인터넷 이혼수속 허용을 환영했다.

르피가로는 인터넷 이혼은 영국식 실용주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앞서가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영국의 이혼율은 약 5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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