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업무 도와 줄 '사법보좌관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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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판사의 업무 가운데 부수적이거나 공증적 성격을 지닌 업무는 법원 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법보좌관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 독촉, 공시최고, 재산조회 등 법원 사무 가운데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를 처리한다.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법원주사보.등기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법원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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