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모든 지역 20년 지나면 자동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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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 7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곳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일몰제(日沒制)' 가 도입된다.

또 토지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상이 20년 이상된 것에서 10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된다.

건설교통부는 아무런 보상규정 없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이처럼 수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 중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보완내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은 신규나 기존에 관계없이 법시행 이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현재는 새로 지정되는 시설에 한해 자동 해제토록 돼 있다.

또 10년이 넘은 도시계획시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상은 나대지를 포함한 대지로 임야나 전답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2002년 1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의 부담을 감안, 2001년말까지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한 뒤 매수청구가 가능토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수청구 후 2년내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하면 건축물 신축을 허용토록 한 규정도 3~5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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