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 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선언 이후 선물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환차익 2백27억여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한국종합금융이 현대투자신탁운용(옛 국민투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투신측은 모 은행이 러시아 국채 매매에 직접 관여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운용하도록 지시,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피고회사인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당초 국민투신은 러시아 국채에 대규모 투자, 이른바 '러시아 펀드' 를 조성하면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97년 2월 한국종금 등 4개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했었다.
계약대로라면 지난 1월 18일까지 국민투신은 한국종금에 8천6백만달러를 지급하고, 한국종금은 국민투신에 8백8억여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 결국 한국종금측이 2백27억여원의 환차익을 챙길 수 있었으나 국민투신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난 1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