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친족분리기업등 25~30社 부당 내부거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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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하순부터 10대 그룹 계열사였다가 친족분리됐거나 제3자에 매각된 기업 중 25~30개를 선정,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5대 그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친족분리 기업들에 대한 부당내부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0대 그룹 중 친족분리가 되거나 제3자에 매각된 기업 1백62개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친족분리 기업이라도 한솔.제일제당.한라그룹처럼 따로 30대 그룹에 들어있는 경우는 6대 이하 그룹 조사 때 한꺼번에 하기 위해 제외됐다.

반면 제3자 매각 기업들은 외국인이나 다른 그룹에 매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주 안에 조사표를 회수, 내부거래가 많은 순서대로 25~30개의 대상기업을 선정한 뒤 이달 말께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종 조사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대와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서는 금강그룹과 성우.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삼성에서는 신세계와 보광그룹 등이 비교적 큰 분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가 많다면 30대 그룹을 처음 지정한 지난 87년 이전에 분리된 기업도 조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언론사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생각은 없다" 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연내로 예정돼 있던 6~30대 그룹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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