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국민은행장의 퇴출 절차가 논란을 빚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이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며 국민은행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로 김 행장은 9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 김 행장은 중과실에 따른 '문책적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행장을 연임할 수 없다. 문책적 경고가 확정되면 김 행장은 10월 말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인 금융감독원의 행태가 묘하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언론이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브리핑을 자청해 "제재조치에 따라 김 행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졌다"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국민은행에 대한 회계 감리가 시장 규율을 세우기 위해 엄격한 절차와 룰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제재조치가 김 행장의 퇴진을 뜻한다'고 굳이 확인하고 나선 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금융계에선 김 행장이 정부와 금융 당국에 미운털이 박혀 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소문이 자자한 가운데 국민은행은 제재수위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판에 금감원이 김 행장의 퇴진을 언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다.
회계기준 위반이 중과실인지 아닌지는 국민은행과 금감원이 앞으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가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감독 정책의 신뢰성에는 이미 큰 흠집이 났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