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법안 우여곡절끝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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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특별검사제 법안이 우여곡절끝에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미 합의된 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돌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한때 본회의 무산직전까지 가는 등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당이 야당측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재협상을 벌여 가까스로 합의처리됐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를 거듭하던 끝에 오후 6시나 돼서야 열렸다.

◇ 특검제 재협상 = 여야 총무가 두차례의 특검제 재협상을 벌인 끝에 타협안을 마련했다.

협상 도중 여당 총무단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 며 소속의원 수 체크에 나서기로 해 한때 본회의장 주변의 긴장도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한나라당측 요구 중 일부를 수용, 피조사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을 발부하고 그것마저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징계를 강화하는 선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앞서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법안을 처음 봤다.

법안대로라면 특별검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 이라며 여야 합의내용에 거세게 반발했다.

◇ 임명동의안 표결 및 헌법재판관 선출 = 이례적으로 여야가 표 단속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표결이 진행됐다.

야당은 일찌감치 자유투표 당론을 확정했고, 특검제 진통도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사전에 표단속에 부심하다 최종영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이종남 감사원장에 대한 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여당은 반란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대해 만족해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출석의원 (1백21명) 의 절반이상이 가 (可) 표를 던진 것으로 나오자 "진짜 크로스보팅을 한게 입증된 셈" 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표결에서 하경철 헌법재판관 선출은 '가' 또는 '부' 로 표기했던 대법원장.감사원장과는 달리 이름을 써야 했음에도 의원들이 착각해 대량 무효표가 나왔다.

결과는 河재판관의 이름을 쓴 표 1백64표, '가' 나 '부' 또는 'O' 'X' 등으로 써 무효처리된 표 53표였다.

◇ 한나라당 의원총회 = 이에 앞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형근 (鄭亨根).안상수 (安商守) 의원 등이 "합의안대로 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므로 재협상해야 한다" 며 강력히 반발, 재협상을 주장했다.

이재오 (李在五) 의원은 아예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면 여당이 특검제 협상에 응하지 않을테니 동의안 처리도 같이 늦추자" 고 '연계전략' 을 즉석 제안.

◇ 국민회의 의원총회 = 한나라당이 특검제 합의안에 이의를 달고 나섰다는 보고가 국민회의 의총에 전해지면서 여당의원들은 한때 "한나라당과 같이 정치 못하겠다" 며 흥분. 이에 지도부는 합의가 안될 경우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겉으론 야당이 크로스보팅한다고 하지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朴相千총무) 며 '표 단속' 도 신경을 썼다.

이정민.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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