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심 개선안 전과자 양산'…사개위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경찰청은 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 1차 시안중 즉결심판제도 개선과 경찰의 인신구속기간 단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유광희 (柳光熙) 공보관은 "사법개혁위 시안에 따를 경우 즉결심판대상 사건중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안이 검사의 정식 소추절차를 거쳐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전과자가 양산되고, 검사의 기소절차를 거치는 이중절차로 인해 국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柳공보관은 또 "경찰의 구속기간 연장허가권을 검찰이 갖게 되면 구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허가 과정에서 수사 미진을 이유로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이 커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 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현행 경찰의 구속기간을 단축한다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허가제가 없이 현행 구속기간 최대 10일을 8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김기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