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문답] 기존주택 구입·임대땐 감면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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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주택관련 대출금리 인하와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

"취득세.등록세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축.분양 주택을 구입했을 땐 전액이, 18평 초과~25.7평 이하는 과세금액의 25%가 면제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95년 1월 1일 이후 신축한 주택은 5년 이상, 8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한 뒤 팔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액 내지 않아도 된다. 단 8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5년 뒤 팔면 50% 감면된다."

- 임대사업자의 2주택 개념은 무엇인가.

"주택 두채를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택 한채만 새로 매입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뒤 자신은 전세로 살아도 된다. "

- 임대사업자의 주택 평형제한이 있는가.

"평형제한은 없다.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을 넘으면 임대사업자로서의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형 위주로 하는 게 좋다. "

-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매각하면 혜택받은 세제감면은 어떻게 되나.

"다른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경우와 자신이 파산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매각하면 혜택이 유효하다. 또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해당 임차인에게 합의 매각해도 가능하다. 이같은 조건이 아니면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 "

- 임대조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시.군.구청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에, 세무서에는 임대 개시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을 적어 신고해야 한다. "

- 전세자금이 확대되는 도시영세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시.군.구청장의 추천으로 결정되는데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된다. 단 전세금이 서울은 3천만원 이하, 광역시는 2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 주택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내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시중금리보다 낮게 운용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역마진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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