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계열株 편입한도 줄듯-KDI 개선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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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투자신탁회사들이 같은 계열사 주식을 편입할 수 있는 주식투자한도가 현재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주관계나 판매사 관계 등 실제 지배.거래관계에 있는 관련기업들이 '관련계열' 로 분류돼 동일계열과 마찬가지의 투자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16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강화방안' 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정부와도 사전 의견조정을 마친 것으로 정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개선방안은 투신사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7%로 줄이고,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주주나 총수탁고의 25% 이상을 판매하는 판매사는 모두 관련계열로 정의, 동일계열와 같은 투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5대 그룹 계열투신사의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은 평균 6%선이다. 또 관련 계열사가 발행하는 투기등급의 회사채나 기업어음 (CP)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막고 대신 현행 자기계열 회사채나 CP 투자한도는 없애도록 했다.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규제하거나 총자산의 3%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됐다.

이밖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장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 이사진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금융기관에 대해선 2년 뒤부터 사외이사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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