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개 없는 건설폐기물 차량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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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시는 11월부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차량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차량 등이다. 시는 10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 차량을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 차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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