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간편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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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무부는 22일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90일 이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사증 (비자) 발급 권한을 현지 공관장에게 전면 위임키로 했다.

현재는 국내 초청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중국인의 비자를 신청,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중국으로 보내면 현지 공관이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증 신청에서 발급까지 2주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는 발급기간이 2~3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베이징 (北京) 이외에 선양 (瀋陽) 과 상하이 (上海) 등 두 곳에 8월부터 영사를 새로 파견,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친척 방문이나 관광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의 경우 사증발급 심사를 엄격히 하고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에 대해선 인정서 발급제도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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