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화성군수 6일중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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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씨랜드 청소년 수련의 집'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5일 씨랜드 건물 설계.용도변경 및 인허가와 관련, 김일수 (金日秀) 화성군수가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 등) 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金군수를 소환, 조사 중이며 6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金군수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공무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金군수는 97년 7월 씨랜드에서 열린 농촌문제연구회 행사장에서 화성군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姜鎬正) 씨가 "씨랜드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물" 이라고 보고하자 그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한 혐의다.

金군수는 또 97월 11월 씨랜드 진입로 폭이 2~3m에 불과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4m 이상인 도로를 갖춘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姜과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金군수가 지난해 초 화성군 남양면으로 이전되는 화성군 청사 건립과 관련, 모 건설업체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도 조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金군수가 씨랜드를 돕도록 지시하기 1개월 전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과장이 될 수 없는 보건직인 姜씨를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5일 씨랜드의 불법사실을 눈감아 준 혐의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등) 로 姜씨와 이균희 (李均熙) 화성군 건축과장 등 공무원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권영호 (權永浩.지역경제과 7급) 씨 등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화성 = 정찬민.손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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