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중립 상세 규정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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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5일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을 뿐 세부 내용은 없다. 정부는 공무원 정치 중립의 범위를 세분화한 뒤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7월 시국집회에 연루된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나섰다. 경남도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7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의견광고를 낸 소속 공무원을 징계했다.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2개월 감봉, 6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함께 민주노총에 가입한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의 박이제 경남본부장은 “집회를 통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청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월 초 일부 신문에 ‘MB정권 반대’ 내용의 광고를 낸 민공노 서울시청 지부장 홍모씨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민공노 부산 강서구지부 황모(51) 지부장이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발해 25일 사퇴했다. 23일 연제구지부 박모(54) 지부장의 사퇴에 이어 두 번째다.

  황선윤·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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