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중기 공공공사 따내면 그것이 곧 담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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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체결한 공공부문 계약금액의 일부를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신용대출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 배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시중 은행장.중소기업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중기청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정부부처나 지자체 등과 체결한 각종 공사.용역 계약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중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중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범위와 시행시기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연말마다 은행별로 중소기업 신용대출 실적을 공표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은 총액한도대출 배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서 담보취득 제한 부동산으로 분류해 중소기업이 담보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과수원.임야 등에 대해서도 담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담보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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