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피고인에게 형량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조 부장은 재판에서 “대통령의 형인 피고인 노건평이 농협 회장과 농협 인수를 반대하는 농림부 관계자들에게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뒤 세종캐피탈로부터 23억여원이란 거액을 받아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악취가 난다”고 말했다.
조 부장은 특히 “이 사건은 세종캐피탈의 노회한 상술과 피고인들의 추악한 탐욕이 얽혀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난 나머지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피고인 노건평은 동생의 대통령 당선으로 로열패밀리가 됐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며 “기업인에게서 돈을 받아내 정치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봉하대군’의 역할을 즐겼다”고 말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을 찾아가 ‘내 돈 내놓으라’고 호통을 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내가 키웠다’고 자랑하던 동생이 자살했고 이제 술잔이나 기울이며 신세한탄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시골 늙은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1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은 만큼 이제 그 가중인자를 벗겨주는 게 당연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욱 기자